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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 요소가 복잡하고, 특정한 효과를 위한 조건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화학 농도나 파장 대 흡광도 관계식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관계가 인용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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