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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최초 출원서에 포함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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