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의소,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자문서가 작성자나 대리인에 의해 송신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