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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이 어떤 주장을 통해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는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은 주로 출원발명의 진보성 및 신규성의 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이 출원발명과 기술 분야, 목적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출원발명에서 나타나는 독창성 및 현저한 효과를 강조하여 기존의 기술문헌과 비교하여 그 차별성을 드러내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관련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며,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구성 및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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