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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중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공익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상품에 대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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