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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이는 이러한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는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내용을 직시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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