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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구성요소의 전체를 기재하지 않고도 서로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대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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