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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고려한 과실상계의 원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실상계의 규정인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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