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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출원 시 출원디자인의 독창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출원 시 출원디자인의 독창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출원디자인이 기존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고유한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가진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기존 디자인의 단순한 결합이나 변경이 아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은 출원디자인의 창작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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