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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된 서비스표의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심판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된 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사용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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