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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요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등록상표가 지정 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면,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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