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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청구의 범위가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가?
Answer
특허 심판에서 청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청구항의 내용이 기재 당시와 비교하여 새로운 목적이나 작용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구성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선행기술을 기반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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