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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관련 계약서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추후 정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당사자 간에 추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서가 특정인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계약 당사자가 다르거나, 계약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를 때, 그리고 양 당사자가 정산서 제출 및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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