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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증거의 적합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증거의 적합성은 관련 법리인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증거의 내용이 사용된 상품의 명칭, 시기, 장소 등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어야 하며, 유사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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