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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한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성을 커버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갖는 경우, 도형과 문자부분이 결합된 경우에는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상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이나 도형 부분 중 어느 하나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동일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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