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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특허권의 실시를 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제조,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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