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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취소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취소청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즉,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며, 이는 상표의 사용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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