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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관이 발명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심사관은 특허법 제42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발명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받아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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