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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사유로 인용되는 비교대상발명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사유로 인용되는 비교대상발명의 범위는 출원발명과 유사한 기술 분야에 속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도구적 요소와 기능적 특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판단되며, 비교대상발명의 공개된 내용이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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