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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는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발명(비교대상발명)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점을 요구합니다. 즉,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나 일반적인 구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적 개선 또는 효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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