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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는 특정인의 독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거래자와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표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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