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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호벽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방호벽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 또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해 공작물의 용도와 설치 장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령 또는 행정청의 안전성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하자 판단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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