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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출원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을 통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실용신안 출원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고안을 통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는 출원 고안이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기술적 성격이나 목적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 고안이 특정한 용도나 특징,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효용을 제공한다면 이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과 효과의 차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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