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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제3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사항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제5항에 따라 청구범위의 기재가 특허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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