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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이란, 기존에 공개된 기술로서 출원 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비교대상발명이 출원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출원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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