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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정의 정도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본래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보충하는 것일 경우,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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