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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및 보험료 결정과 같은 계약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보험의 종류와 사고위험률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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