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의 화해계약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는 조건은?
Answer
민법상의 화해계약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하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의 하자가 분쟁의 전제조건이 되어 화해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와 같은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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