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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정된 도면의 요지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디자인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최초의 출원 디자인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지 변경 여부는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과 보정 후 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동일성이 유지되면 요지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물리적 동일성이 아닌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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