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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이 거절당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이 거절당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나 법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출원인이 주장하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의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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