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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재심사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사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은 원래의 출원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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