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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체적인 차이로 인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그 차이를 제시해야 합니까?
Answer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체적인 차이로 인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는 통상 기술자가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구성 요소의 차별성, 이를 통해 제공되는 효과의 차별성 및 다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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