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적용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타인과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그 상표를 사용 중인 사실을 알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출원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는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