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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는 물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그리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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