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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대상발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어야 합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원칙으로, 심판청구 시 요구되는 정보의 적정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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