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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대위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부분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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