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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특허의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효심판에서 특허의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발명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기술자가 재현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는 발명의 기재가 일정 수준의 명확성과 기능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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