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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디자인의 출원서 기재사항과 첨부된 도면 사이의 불일치가 명백하여 동일 형상과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음을 입증할 때입니다. 특히, 도면 상의 중요한 요소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디자인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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