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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특허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보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출원인은 보정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과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의 경우, 출원인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라 발생한 보정의 경우에는 특정한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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