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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설물사용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설물사용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2조에 명시된 임대차 종료 후의 반환의무에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물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시설물의 사용 종료 후 조속히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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