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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가 가진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확할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점유자가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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