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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청구 범위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 청구 범위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 청구 범위가 감축되는 경우, 둘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셋째,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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