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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 취소 심판에서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신규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등록 취소 심판에서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신규성 판단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대상발명이 구성 요소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확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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