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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출원발명의 특정 구성 요소와 비교대상발명 간의 차별성 및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진보성의 부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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