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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부담을 가집니다. 피청구인은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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