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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러나 출원서비스표가 서비스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질 경우, 즉 관련 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특수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초 잡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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