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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은 어떤 자로 정의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상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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