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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출원한 발명이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결증하여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반대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관련 법리인 특허법 제29조(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제32조(신규성), 제33조(진보성)를 근거로 하여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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