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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대해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중기 임대료를 공사대금 중에서 지급하겠다는 보증행위를 한 경우, 이를 통해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러한 보증행위가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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