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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제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56조(현재의 제3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심사관에 의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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